[사진=pixabay]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쩐의 전쟁`이 시작됐다. ‘금권선거` 시절은 과거 일이지만 여전히 국회의원 후보 1인당 최소 2억원가량이 든다는 게 통설이다. 지난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내년 총선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역구의 경우 후보자 평균 1억8200만원이다. 여기에 예비후보 등록 전에 지출한 비용까지 합치면 2억원이 훌쩍 넘어간다.
선거사무실 임대료, 선거사무원 인건비, 공보물, 현수막, 유세차, 문자 홍보, 여론조사 비용 등 돈 들 곳이 숱하다. 청년이나 정치 신인이 선거에 쉽게 뛰어들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1. 후원금…현역 3억, 원외 1억5천선거비용을 마련하는 주된 방법은 후원금 모금이다. 총선 120일 전부터 중앙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이때부터 후원금 1억5000만원을 모금할 수 있다.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매년 모금할 수 있는 1억5000만원의 정치자금이 더해져 선거가 있는 해에는 사실상 총 3억원을 거둘 수 있다. 원외 인사가 조달할 수 있는 후원금의 두 배다.
그러나 현역 의원에게도 120일간 3억원을 끌어모으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이 때문에 의원들은 일찍부터 허리띠를 졸라맨다. 국회 관계자는 "현역 의원들도 4년 내내 총선이 있는 해를 기다리며 정치자금을 아껴 쓰기도 하고, 총선이 가까워진 지금은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2. 십시일반과 읍소[사진=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수혁 주미대사의 비례대표직을 승계해 지난 10월에야 국회에 들어 온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청년 비례대표)의 경우 내년 지역구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축적해둔 `자금`이 부족하다.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막내는 돈이 없어요"라며 후원금 모금을 호소하기도 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 유튜브 캡처]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유튜브 채널에 대표발의한 법안 등을 소개하며 "박용진에 대한 후원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투자"라고 홍보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종민 의원은 지난 10월 말 일찌감치 한도액을 넘겼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 정국에서 적극적인 주장으로 당원들이 후원금으로 지지를 표시했기 때문이다.
후원금 모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지도다. 후원금이 대개 `십시일반`으로 채워지기 때문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단체에서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는 데다 개인이 1인에게 후원할 수 있는 한도는 500만원이다. 정치 신인이나 청년의 경우 1억5000만원 한도의 후원금을 채우기란 거의 불가능한 셈이다.
3. 정치인펀드…유명세 필요또 다른 선거자금 확보 방법으로는 `정치인펀드`가 있다.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들이 선거비용 마련을 위해 국민에게 선거 자금을 빌리는 것으로, 일종의 크라우드펀딩다. `정치인펀드`라고 불리면서 마치 공식적인 선거비용 조달 방법처럼 인식되지만 사실상 사인 간 채권·채무다.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의 규제 대상도 아니다.
후보자는 펀드에 투자한 국민에게 이자와 함께 투자금을 상환하기만 하면 된다. 선거가 끝난 뒤 중앙선관위가 보전해주는 선거비용이 상환금으로 쓰인다. 후보자는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상환받을 수 있고,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인펀드` 역시 유명세가 있는 원외 인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 스스로가 총선에서 15% 이상 득표를 자신할 수 있어야 하는 데다 대중의 투자도 인지도가 있어야 이뤄지기 마련이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유시민 당시 경기지사 예비후보가 `유시민 펀드`를 개설한 바 있다. 단, 사흘 만에 경기지사 법정 선거비용 40억7300만원을 모으기도 했다.
4. 출판기념회…비공식 ‘남는 장사`비공식적인 선거자금 모집 방식으로는 `출판기념회`도 있다. 보통 정가를 내고 사기보다는 경조사비를 내듯 돈을 주고 사가는 식이라 `남는 장사`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치자금 모금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에 한동안 주춤했는데, 총선이 다가오니 눈치 안 보고 너도나도 출판기념회를 열고 있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상 출판기념회는 선거일 90일 이전까지로 제한된다. 총선이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만큼 1월 16일부터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그 전까지는 출판기념회 열기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윤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