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제21회 국회의원 총선

【4.15총선】 내 돈 적게 쓰고 당선되자...후원금, 선거펀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06회 작성일 19-12-27 23:25

본문

【4.15총선】 내 돈 적게 쓰고 당선되자...후원금, 선거펀드

프로파일 뉴스라이브케이 ・ 2019. 11. 28. 16:49
URL 복사  이웃추가 

앞에서는 총선 선거자금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선거자금 수입의 종류는 본인자산(선거펀드, 차입금포함), 유권자후원금, 정당지원금이 있으며, 그 중 후원금은 후보가 선거자금을 마련하는 데 있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후원금을 모금하여 후보에게 전달하는 중간 매개체가 바로 후원회다. 대부분 후보는 후원회를 그저 후원금을 모금하여 지정권자인 자신에게 전달하는 단순한 조직으로 생각하지만 후원회를 잘 운영하면 모금활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선거운동의 효과를 누리는 반사적 이익도 얻을 수 있다

후원회 제도는 정치인들이 선거자금을 투명하게 합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다. 후원회의 역할은 후원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여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예비)후보에게 기부하는 것이다. 만약 후원인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예비)후보자에게 직접 후원금을 기부한다면 정치자금법에 위반이 된다.

후원회를 설립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후원회 대표자를 선임하는 일이다. 후원회 대표자로는 명망가 혹은 재력가 등 지역구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 적합하다. 왜냐하면 명망가 등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은 자신의 폭넓은 인맥을 이용하여 많은 금액의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표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역 국회의원후원회 대표자들 중에 유명 정치인이나 연예인, 지역의 명망가 등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것만 보아도 대표자 선정과 후원금 모금 간 상관관계를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다.

후원회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서도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지만 후원회 회원의 수는 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많은 회원을 확보한다면 안정적인 모금도 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은 곧 ‘표’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의원후원회에서 제출하는 회계보고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 고액후원인보다 소액후원인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후원회의 주요 수입원이 소액임을 뜻하는데 후원인으로서도 소액을 기부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고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후원금은 타인의 돈을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 모금하고 자신의 선거자금으로 쓰되 갚지 않아도 되는 일종의 선거자금 무상조달시스템이므로 후원금이 잘 모금된다면 가장 효율적인 자원 조달방법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후원금은 타인의 돈을 쓰는 것이므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모금과 기부가 이루어져야 하며 회계보고는 진실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수입원은 선거펀드가 있다. 후보가 자신의 자산으로만 선거를 치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거나 개인에게 차용증을 교부하고 빌리게 된다. 이때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또는 법정이자율에 준하는 통상의 이자를 지급하고 타인에게서 차용하는 것은 법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자금을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무이자 혹은 통상 이율보다 현저히 낮은 이율로 빌리는 것은 위반된다.

그렇다면 돈을 빌리면서 후보 본인을 알리고 세간의 이목까지 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최근의 트렌드로 소개할 만한 차입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상환조건부 모금(선거펀드)’이다. 상환조건부 모금이란 개인이 특정 후보에게 돈을 빌려주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후보로부터 당초 약정했던 이자와 함께 원금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상환조건부 모금’은 후보가 후보 명의의 차용증을 발급하고 추후에 이자를 계산하여 원금과 함께 상환하는 방식이다.

최연호 중앙폴리컴 대표

선거행정사협회 사무처장, 선거연수원 초빙교수

출처 : 뉴스라이브K(http://www.newslivek.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